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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법

게시일
2006-06-09
주민소환제법.

주민소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비리가 있 는 단체장과 지방
의원 은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게 된다
광역시장과 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그 공직자는 즉각 해임된다.
해당 공직자들이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이번에 입법을 통해 가능해진
것은 민주주의의 토양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지금까지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이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무사안일한 행정을 펴도
사법 처리 외에는 제재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한결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법을 안고 있는 맹점도 많다. 정치적 갈등 구도가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악용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상대 정파나 반대세력들이 단체장 흔들기에 이용한다면 혼란이 초래되고 행정 공백이 불가
피할 것이다. 소환 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유감이
아닐수 없다.
또 정작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무엇 때문인가.

주민소환제가 악용되거나 남용되는것을 막기 위해서는 건전한 의식과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주민들이 단체장을 감시하면서 동시에 특정 정파가 주민 소환제를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도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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