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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출산후 계속 채용때

게시일
2006-06-07
계약직 근로자 출산후 계속 채용때
기업에 최대 360만원 지원
출산휴가중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다음달부터 월 40만~60만원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후 계속고요 지원금’ 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주는 출산휴가중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갱신해 1년 이상 계약을 맺으면 월 40만원,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되면 월 60만원을 각각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사업주들은 업무 공백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출산휴가중에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여성은 출산으로 해고 될 것을 염려해 임신까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정규직과 동일한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고,사업주는 임금 부담을 덜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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