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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선거 비용은 얼마나 쓸수 있스며.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은?

게시일
2006-06-01
-.선거 비용은?
선거별로 또 선거구별로 다릅니다.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사용 할수 있는 선거 비용의 제한액을 공고 합니다.
16개 광역단체장(특별시.광역시장과도지사)중에션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가장 많은 돈을 쓸수 잇습니다.제주지사 후보가 가장 적습니다.
비용을 정하는 데 인구수가 가장 큰 기준이기 때문 입니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선거 비용 상한선 평균은 13억9000여만원으로 지잔 2002년(10억6300만원)에 비해 31%가 늘어 났습니다.

-.득표율 15% 넘으면 비용 전액 돌려받을수 있어...
2002년과 달리 실제 후보 등록 이전이라도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운동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이 돈 쓸 일이 많아졌고 4년간 물가 상승도 감안됐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230개 기초 단체장 선거의 비용 제한액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 됩니다.인구수가 많을수록,읍.면.동의 수가 많을수록 선거 비용을 많이 쓸수 있습니다.후보자들은 개표 결과 15%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10~15%를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이는 선거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재력이 없는 후보자들도 당선 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선거공영제의 취지 때문입니다....(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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