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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미착용 노동자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

게시일
2005-06-01
보호구 미착용 노동자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

6월 1일부터 추락이나 물체 낙하 등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으면 적발 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근로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지난 2003년 업무상 사고사망자 1230명을 분석한 결과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가 전체의 35.4%인 436명을 차지했으며 이 중 보호구 미착용 노동자가 400명으로 91.7%에 달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1차 경고 후 2차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과거의 규정을 더욱 강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노동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나눠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KT노동조합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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