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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적용

게시일
2006-05-30
산재보험적용
1. 대상
①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2. 적용특례
① 현장실습생
②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③ 해외파견자(임의가입)
④ 중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3. 적용제외 사업
①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 공사금액(이하 "총 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개정 2004.10.29>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며 상시 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
-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4. 산재보험 가입, 납부
-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에 사업주가 신고서 제출

5. 미가입 재해
①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사업주(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재(업무상재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 것.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질병이환이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0조 제 1항에 정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근무기간, 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④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 근골격계 질환이란? (http://msd.kosha.net/file_01/msd_01_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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