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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관련 대처 지침

게시일
2003-09-26
1. ` 당/찬/노/조/건/설/!!/`

2. 조합원동지들께 드리는 글(2003.9. 23) 관 련

3. 노동조합에서는 2003년 단체교섭에서 특별 명예(희망)퇴직을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실시 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노사교섭을 통하여 내용을 마련한 후 9월 22일자로 시행내용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만.

4. 많은 어려움속에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과정(면담강요,종용)이 원만하지 못하고 많은 조합원들의 원성이 곳곳에서 들끓고 있어 전남지방본부에서는 특단의 조치을 아래와 같이 지침으로 지시하니 각 지부장 분회장께서는 현장에서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가. 아 래(지침)
1)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면담내용 녹음등 해당자 진술서
확보하시어 지사,지점장에게 면담요구 및 강력항의 추진 및 자료 지방본부 보고
2) 종용자 신상확보 및 면담자 보호
3) 기 면담은 일정부분 추진되었기에 추가 면담은 불가 (본인의 자율
적의사의거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4) 추진기간 : 2003.9.30까지
5) 지부장,분회장께서는 조합사무실 및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휴가 및
월정,반차등 불허함.
6) 현업에서 최대한 대처하시기 바라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지방
본부로 전언보고 할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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