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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은 이렇게 합시다

게시일
2006-05-29
기업정년 65세까지 연장 추진… 저출산·고령화 이렇게 풀어갑시다


정부는 급증하는 고령자들의 고용안정대책으로 기업 정년의 단계적 연장과 연령차별 금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8일 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지속적 성장기반 확보와 사회보험 부담완화 등을 위해 내달 20일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4면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5개년 계획 기간(2007년∼2011년말) 중 정년연장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연령차별 금지조항은 가령 2007년부터 모집과 채용에 우선 적용하고 해고에는 차후 실시하는 등의 시간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고령화미래사회연구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8월 전달한 용역과제에 따르면 정년은 우선 '60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2033년까지 65세로 늘어나는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일치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기존 고령자고용촉진 관련법 개정 대신에 새로운 연령차별금지법 제정과 벌칙조항 신설 방안도 포함됐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그러나 기업들의 인건비 증가 부담을 감안해 기존 연공급제의 성과급·직무급 전환,임금 피크제 확산,직무의 배치·전환,직업훈련 활성화 등과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강제적 정년연장 방침은 '사오정'(45세 정년)과 '오륙도'(56세 도둑) 등의 유행어에 대한 거부감조차 무뎌질 정도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조기퇴직 현상이 일반화된 데 따른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됐다.

즉 퇴직 고령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와 빠른 소득 하락은 가정불화,건강악화,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중시킨다. 또 노후불안을 우려한 젊은 층의 저출산,경제활동 참가인구 감소의 악순환을 낳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발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들이 생애 가장 중요한(최장기 근속) 일자리에서의 퇴출 연령이 45∼49세로 OECD 회원국들보다 10년이나 빨랐다. 또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 중에서 약 15%만 정규직 근로자다.

그러나 같은 20일 총리실 산하 저출산고령화 대책연석회의가 발표할 계획인 사회협약에는 강제적 정년연장 방안이 경영계 반발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총 한 관계자는 26일 "성과급체계 전환이 노조 반발 때문에 막힌 상태에서 이는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며 "(그럴 경우)최근 이수영 회장의 경고대로 기업들이 중국으로 다 나갈 것 같은 분위기"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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