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신청하기

이 블로그 친구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게시판

쟁의 행위

게시일
2006-05-25
▣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쟁의행위의 유형
1) 파업 : 조직적인 방법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서 가장 전형적인 쟁의의 유형이다. 파업에 참가하는 근로자의 범위와 인원에 따라 총파업,전면파업,부분파업,파상파업 등으로 구분되고 목적이나 상대방에 따라 통상파업,정치파업,연대파업 등으로 구분되며, 노동조합의 주도여부에 따라 조직파업과 비조직파업 및 시기에 따라 시한부파업,무기한파업 등으로 구분한다.

2) 태업 :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의식적으로 불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3) 사보타아지 : 노무제공을 소극적으로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생산 또는 사무를 방해하거나 원자재나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

4) 생산관리 : 노동조합이 사업장 또는 공장을 점거하여 직접 기업경영을 행하는 쟁의행위

5) 보이콧 :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의 상품구입 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그들과의 근로계약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

6) 피케팅 : 파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파업 비 참가자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참하도록 호소하는 행위

7) 준법투쟁 : 근로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평소 장 지키지 않는 법령이나 또는 단체협약 등을 필요 이상으로 엄격히 지키거나 자신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8) 직장폐쇄 : 사용자가 노동조합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노동력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댓글 0
댓글 등록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