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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혜택 놓치지 마세요"(토지관련)

게시일
2006-05-23
“특별법 혜택 놓치지 마세요”
지적공사 ‘측량관련 특별법’ 시행 홍보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송재형)는 오는 19일 영암군
학산면에서 지적측량 관련 특별법 시행 홍보활동을 벌인다.
이번 지적 특별법 홍보활동은 지난 3년에 걸쳐 시행중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12월31일 종료되고, 또한 금년1월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레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이 불편한 오지.낙도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된다.
실제 공유토지분할 특별법 대상필지는 광주시 586필지,전남도 1천562필지에 달하고 ,아직 40% 정도의 대상 토지 소유자들이 남아 있으며
시.군 지적담당 관계부서의 협조로 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직원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1일부터 200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이거나,등기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간편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송재형 본부장은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영암군을 시작
으로 강진,장흥,완도,구례군 순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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