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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설립 근거조항

게시일
2006-05-19
- 복수노조.설립 근거조항

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2001년3월28일 개정)
제5조(노동조합의조직.가입)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1.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2006년12월31일 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 할 수 있다.
2.노동부 장관은 2006년12월31일 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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