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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부당 노동행위

게시일
2006-05-12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3.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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