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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오프제도

게시일
2006-05-11
체크오프제도(Check-off system)란 조합비의 일괄 공제를 말한다.
즉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은 세력확보의 수단으로 체크오프의 조항을 들수 있다. 조합이 조합비를 징수하는 방법에는 조합원의 개개인을 찾아다니며 조합비를 걷는 방법과 회사가 급여계산시에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조합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를 체크오프 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7년부터 체크오프제도를 계속 유지할수 있을지 아니면 회사에서 세로운 단체협약을 요구할지 아직은 변수가 많다고 할수 있겠다.
그이유로 어떤 노조는 체크오프를 해주고 어떤 노조는 직접 거출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비보직 과장이 만약 노조에 가입을 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체크오프를 해주지 않기때문에 지부장이 직접 조합비를 거출하여 입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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