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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여승무원 파업 관련 비정규직 고용형태

게시일
2006-05-10
대한민국의 여러 고용형태 중에는 '파견근로'와 '외주위탁'이 있다.

파견근로는 인력업체에 고용된 노동자가 인력업체와 계약맺은 사업장에 투입되는 경우를 말한다. 인력업체는 단지 인력 브로커리지만 할 뿐, 파견근로자의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은 투입된 사업장이 맡는다. 즉, 인력업체에서 보내준 노동자를 데리고 내가 이것저것 시키고 또 못하면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파견근로라는 노동형태.

파견근로는 브로커가 낀 인간매매적 속성 탓에 법률에 의해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동일한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해당 노동자는 파견사업장이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이것이 고용의제다).

외주위탁은 인력 도급(아웃소싱)제다. 특정한 일거리 전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청)해, 위탁 업체가 고용한 직원들만으로 약정한 노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전산팀을 새로 구성하지 않고 외부업체에 전산업무를 몽땅 위탁하는 경우. 그래서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 이 모두가 하청업체의 몫.

KTX의 경우, 철도공사는 승무원사업을 철도유통에 외주위탁했다. 그렇다면 승무원들을 지휘관리하는 곳도 철도유통이어야 한다. 하지만 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정직원인 승무팀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시감독받고 교육까지 받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철도유통은 승무업무와 하등 관련이 없고, 모든 업무적인 지휘지시는 철도공사 직원에게 받는데, 승무원임금의 30%는 철도유통이 가져가는 거다. 브로커가 낀 전형적인 파견근로다. 그런데 승무원은 파견근로가 허락되지 않는 노동분야이므로 불법파견근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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