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
- 게시일
- 2005-03-15
1/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
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ㅁ 적용대상
-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 기간이 1년이상 남은 자(2005.3.31기준)
ㅁ 시행일정
- 접수기간 : 2005. 3. 21 ~ 3. 29 (9일간)
ㅁ 시행절차
-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원 작성 소속 기관장에 제출
- 소속 기관장은 심사 의견서 첨부 직급별 임용권자에 추천
- 각급 임용권자단위 인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 심의 결정
- 각급 임용권자단위 퇴직 발령
ㅁ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51조에 의함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