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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된 새벽까지의 술자리는 업무상 재해다

게시일
2006-05-08
대법원은 광고대행사 직원이 회사업무를 홍보하기위해 어쩔수없이 오전4시까지 술마시다 사고를 당했는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않는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사 홍보를 담당하는 원고 입장에선 시간이 늦었다고 먼저 술자리를 끝내기 곤란했을것이고 접대비용도 법인카드로 치른만큼 원고가 오전4시까지 가진 술자리는 접대업무가 이어졌던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씨는 2003년 3월 모경제신문 기자와 저녁식사후 오전 4시를넘긴 시간까지 술을마신뒤 여관에들어가 혼자잤다. 곧이어 갑자기 몸이뒤틀리는 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측이 오전4시까지 모두 3차례에걸쳐 술마신것은 회사업무가아닌 개인적차원으로 봐야한다는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않자 소송을 냈다. 1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저녁식사뒤 한차례정도 술자리를갖고 자정전에 자리를 마쳤다면 홍보업무의 일환으로볼수있지만 오전4시까지 이어진 술자리는 이에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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