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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세부해설

게시일
2005-03-11
2005년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세부해설


노동조합과 회사는 3월 9일 본사 5층 회의실에서 2005년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를 열고 7개 안건에 대해 합의 의결했다.

정기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7개 안건은 ▲업무용 PDA 교체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주택자금 대부제도 개선 ▲장제물품 지원확대 및 개선 ▲여비지침 현실화 ▲교통사고 보상금 상향조정 ▲전보발령에 따른 이사비용 실비 보상 건이다.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문의가 많아 금회 합의된 안건에 대해 세부 해설을 추가 게제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건 : 1)업무용 PDA 교체

변경전 :
- 2002년 12월 기지급된 PDA 노후화로 대개체 필요 (대상:현장 직원용 업무용 PDA)

변경후 :
- PDA교체물량중 50%는 2005년 중 교체하고 잔여물량은 2006년까지 전량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안건 : 2)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변경전 :
- 지급대상자별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액이 1개월(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진료받은 의료비 합계액이 3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하며, 연간 상한액은 300만원.
- 동일병명일 경우 연계불가

변경후 :
- 지급대상자별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액이 연속된 2개월(당월 초일부터 익월 말일까지)에 걸쳐 4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
- 비급여성 의료비 지원은 추후 검토


안건 : 3)주택자금 대부제도 개선

변경전 :
- 무주택 기간 3년이상, 근속기간 3년이상
- 대부금액은 마련 3,000만원 / 임차 2,000만원
- 보증제도는 1인의 연대보증인 선정이나 보증보험증권 중 택일

변경후 :
- 무주택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근속기간은 현행대로 3년유지)
- 대부금액은 마련 5,000만원 / 임차 3,000만원으로 확대
- 3,000만원까지는 현 보증제도 유지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화
- 기임차자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대부 가능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후 바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 4)장제물품 지원확대 및 개선

변경전 :
- 장제용품 지원은 최대 300인용까지 지원하며 장제지 인근국에서 선조달하고 소속기관에서 장제용품 후배송

변경후 :
- 장제용품은 최대 400인용까지 지원확대하며 물품은 장제지 인근 기관에서 조달하고, 부족예산은 본사에서 일괄조치
- 퇴직자에 대한 지원은 퇴직자 관련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후 세부지원방법 논의할 예정임


안건 : 5)일체복 지급 - 동복

변경전 : 無

변경후 : 미합의


안건 : 6)여비지침 현실화

변경전 :
- 숙박비가 3급, 4급 30,000원, 5급이하 26,000원
- 철도운임은 3급, 4급 새마을호(보통), 5급이하는 무궁화호(보통)

변경후 :
- 3급이하 숙박비는 35,000원으로 인상
- 3급이하 철도운임은 KTX일반실 요금으로 일괄적용, KTX가 없는 경우 새마을호(보통) 적용
- 단, 1일출장이 가능한 경우는 숙박출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일일출장 기준은 출장당일 종착역 도착시간이 18:00 이전일 경우)


안건 : 7)교통사고 보상금 상향조정

변경전 :
- 직원이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로 구속시 보상금액은 임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해 1,000만원까지 지원

변경후 :
- 형사피의 보상금 상한 폐지(무한지원)
- 단, 변호사수임료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안건 : 8)피복지급 확대(대상: 영업국)

변경전 : 無

변경후 : 미합의


안건 : 9)전보발령에 따른 이사비용 실비 보상

변경전 :
3급이하일 경우 현재 20km이상부터 구간별 지급금액이 85,000원에서 최고 230,000원까지 지급

변경후 :
이전비는 노사가 상향조정키로 합의하고 그 세부내용은 협의를 거쳐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현실에 맞는 이사비용 반영토록 협의할 예정)


※ 중요회의록 기재사항: 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2005년도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의결안건중 제2호 안건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제3호 안건 (주택자금 대부제도 개선), 제4호 안건 (장제물품 지원확대 및 개선)의 의결내용을 2005년 4월 1일자로 시행키로 한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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