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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의미

게시일
2006-04-25
5월1일 "근로자의 날" 의미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 5월 1일.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노동부에서 주관하여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는 각종 기념행사를 하며, 공휴일이다.
8·15 광복 후에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였다.
1973년3월30일, 근로자의 날을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였으며,
1994년부터 다시 5월 1일로 바꾸었다.

효력 : 법이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주휴일 외 유일한 유급 휴일임
* 다른 공휴일은 노사간 약정(단협)에 의한 유급 휴일임
* 공무원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휴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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