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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 얼마나 될까

게시일
2006-04-25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의 내년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노조의 완전전임자 연간급여 총액이 3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지난해 성균관대 경제학과 조준모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 전임자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24일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노조의 완전전임자 수는 1만327명이고, 연간급여 총액은 3439억4128만원에 이르렀다.

전임자 임금지원 수준은 평균임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45.9%로 가장 많았지만 평균임금 보다 더 지급하는 경우도 16.6%에 달했다.

통상임금 뿐 아니라 노조 전임자에게 출장비 지원 등 추가혜택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혜택은 △연월차휴가 및 연월차휴가대체수당 △연장근로수당 △출장비 △핸드폰 및 요금 지급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다.

노조 자체에 지급하는 1년 평균 경비지원도 115만1000원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원은 △사무실 경비 (55.7%) △창립기념 행사(17.4%) △출장비(8.0%) △집기비품(3.3%) 등의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노조의 재정자립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마련된 노조전임자 기금을 설치한 사업장은 4%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임자 외 조합원 1인당 실제 인정되는 연평균 근로면제일수는 연간 4.5일로 단협상 인정되는 근로면제일수 3.5일보다 29%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대의원 선거 △교섭참관 △조합원총회 △조합원교육 등이 이유로 이중 교섭참관은 단협상 0.5일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근무시간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규모별 완전전임자 수는 △100인 미만 1.43명 △100~299인 1.83명 △300~499인 2.53명 △500~999인 3,69명 △1000인 이상 22.59명으로 조합원이 많을수록 완전전임자 수도 증가했다. 1000인 이상 기업과 100인 미만 기업과의 차이는 무려 15.8배에 달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가 이번 연구를 위해 통계회사인 IRC에 의뢰해 지난해 10월19일부터 2달간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무관리자 중 전임자 급여 전면금지를 찬성하는 비율은 20.6%에 그쳐 눈길을 끌었다.

반면 31.9%는 무조건적인 급여지원 금지 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연도별로 사측의 분담률 조정(13%) △노조규모별 범위내에서 전임자 허용(13%) △전임자 지위를 노사협의제 종업원대표 자격으로 변경한뒤 급여지급 허용(11.8%) △근로시간면제 월간 총량 상한선제 도입(9.7%)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와 관련, 조준모 교수는 "전면금지 시 노사관계 대립에 따른 회사 비용 증가 우려와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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