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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퇴직소득세 환급대행 미위임자 주소변경 및 위임자 입금

게시일
2004-07-08
(공지)퇴직소득세 환급대행 미위임자 주소변경 및 위임자 입금

지난 5월23일 명예퇴직자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환급처리 방법 및 일정계획을 홍보이후 환급대상자 총 7,650명중 7,280명이 환급 위임을 신청하여 7일(오늘)자로 본인의 통장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70명의 미위임자(압류자 포함)에 대하여 회사가 개인별로 환급신청서류를 발송코자 하니 퇴직당시와 현거주지 주소가 변경된 퇴직사우님께서는 7월 8일 18:00시까지 시간엄수하여 `사번`/`성명`/`변경주소`를 이메일(koyong@kt.co.kr)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부, 분회장께서는 퇴직자와 상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KT본사 복지팀(031-727-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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