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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장 없이 임의동행을 요구 할 경우 대응

게시일
2006-04-12
요즈음 각종 집회 참석이 많을때입니다.갑자기 경찰이 임의동행 요구시
아래와 같이 요구하십시요.

o 요구자의 신분,동행의 목적과 이유 및 동행 장소를 밝힐것을 요구합시다
o 이 때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현행범 체포 중 어느 것인지 확인
을 하고,만약 단순히'임의'동행이라고 하면 동행요구를 거절하여도 문제
가 되지 않습니다.
o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경찰서에 갔더라도 긴급체포가 되거나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의해 체포(구속)가 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퇴거의 자유가
있고,외부 친지,가족의 연락과 변호사 선임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사용합시다.
o 임의동행 과정에서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연행될 경우 외부
에서는 경찰의 위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통해 연행된 이가 풀려 날
수 있도록 대응 합시다.

~민주노총 법률학교 교제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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