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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사업장은?(퍼온글)

게시일
2006-04-05
직장내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은 1999년 2월 8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흔히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성희롱의 행위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입법 취지상 '직장내 성희롱'을 개인의 범죄행위가 아니라 고용상의 성차별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로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접 처벌이 아닌 사업주의 징계 등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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