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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신뢰조성이 선결돼야 !!

게시일
2006-03-31
고용 유연·안정성 동시 추구 덴마크식 노동정책 가능할까 ?

덴마크 노사 모델은 한국에 적용 가능한 것일까. 최근 청와대가 앞으로 노동정책에 덴마크 모델의 정신을 반영하기로 검토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적합한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덴마크 모델의 핵심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다. 해고를 쉽게 하되 재고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다.

청와대는 이를 바탕으로 경직된 대기업 정규직의 노동시장은 해고가 좀 더 용이하도록 유연성을 높이고,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노동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덴마크 모델은 일자리 창출, 실업보험, 직업 재교육 복지제도 등 3가지 요소가 결합한 방식이다.

1994년 제정한 고용보호법을 통해 실업보험과 직업 재교육 복지제도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행정규제를 최대한 풀어 기업들이 시장 여건에 맞게 고용을 확대하거나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90년대 초 10% 이상이던 실업률을 5% 미만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덴마크 모델이 한국에서 뿌리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은 노사간 신뢰 조성이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 하나를 두고도 극도로 대립하는 지금의 노사 문화에서는 절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 청와대가 들고 나온 모델은 아일랜드식이다. 노사정 3자 외에 농민 정당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범국민사회협약체을 조직, 사회적 협약에 대한 폭 넓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한 모델이다. 이 역시 양 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 등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

또한 덴마크 모델은 재정압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해고 노동자에게 직전 급여의 90%(우리나라 약 50%)를 실업수당으로 주는 덴마크 모델을 도입할 경우 재원 충당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덴마크 모델의 기조를 따르겠다는 청와대의 검토에 노사는 "총론엔 공감하지만 각론에선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유연성과 안정성이 7대3인 정책이라면 찬성"이라면서 "실업수당만 믿고 일 안 하는 사람에게 철저한 불이익을 주고,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업의 부담이 커져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계 역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데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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