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노조환경 변화 ??
- 게시일
- 2006-03-21
전임자 임금, 노조 목줄 죈다
내년부터 지급 금지 … 노사정 해법 찾기 고심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노조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노조활동은 일반적으로 노조원들을 대신에 일부 상근전임자들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들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회사가 지급해 왔다. 앞으로는 노조가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규모 노조의 입장에서는 재정적 압박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올해 노동현안 중 이 문제를 가장 중점에 두고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웬만한 노조는 모두 사라질 것”이라며 “노사자율에 의한 관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로 일정규모의 노조원이 안될 경우 전임자 1명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산술적으로 조합비가 임금의 2%일 경우 50명, 1%일 경우 100명의 조합비를 모아야 1명의 전임자에게 조합원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노조활동은 할 수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노조 가운데 100명 미만의 노조는 모두 4094개로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정부는 조합원 300명 미만의 노조에 대해서는 2~3년 유예를 두고 자립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근원적 해결방법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노동계는 올해 이 문제를 최대 이슈로 삼아나갈 전망이다. 한편 각국의 사례를 보면 노조 전임자 임금을 법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노조전임자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찾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