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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공제조합 파산채권 최후 배당금 송금 결과 안내

게시일
2008-04-10
체신공제조합 파산채권 최후 배당금 송금 결과 안내

조합원(채권자)의 파산채권 최후 배당금에 대한 1차 은행 송금 이체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며, 미수령 조합원(채권자)께서는 관련 홈페이지(http://chegong.or.kr/) 배당금 지급안내의 은행계좌 확인 또는 체신공제조합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위의 동료 및 선·후배께서는 연락이 가능한 퇴직 조합원께 연락하시어 공제조합 파산채권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급대상 : 조합해산일(1999. 6. 29)이후 퇴직자 및 현 재직자 중 1,2차에 걸쳐 조합에 채권을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을 확정받은 조합원(채권자)

※ 조합해산일(1999. 6. 29) 이전 퇴직자는 탈퇴금(원금+할증금) 전액을 지급 완료

□ 개인별 배당액 : 채권확정액(잔여할증금 50%)의 18.55%에 해당하는 금액

□ 전체 대상인원 : 84,380명

□ 지급내역
- 지급개시 : 2008.03.24 (월)
- 지급종료 : 2008.04.04 (금)
- 지급인원 : 77,588명
- 지급금액 : 16,407백만원
- 지급방법 : 조합원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2000년 할증금 송금계좌)

※ 지급계좌 변경신청을 하신분은 변경된 계좌로 송금

□ 추가 지급계획
- 해당 소속국에 협조 요청 안내문 발송
- 최종 미확인 조합원(채권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할 예정임.

※ 은행계좌 해지 등에 따른 송금불능 조합원(채권자)에 대해서는 계좌변경신청 접수가 되는대로 재송금을 하고 있으므로, 배당금 미수령 조합원(채권자)은 은행계좌를 확인하시어 체신공제조합으로 연락(☎02-775-6211~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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