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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상식(노동조합과 법제)

게시일
2006-03-08
노동조합과 법제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법제도상의 대응은, 역사적으로는, 억압에서 해방으로, 단결권에 이어서 쟁의권의 보장,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쟁의조정제도의 전개로서 파악된다. 여기에서는 영국을 필두로 하는 유럽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언급한다. 영국은, 산업혁명 과정인 1799년, 1800년, 그때까지의 개별적 단결금지정책을 대신하여 단결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단결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1824년과 1825년에 철폐, 억압에서 해방으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또한 1871년의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목적이 거래의 제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화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875년에는 쟁의행위의 형사면책을 정했고, 1907년의 노동쟁의법은 민사면책을 정하였다. 20세기 후, 단결권의 보장을 결사의 자유와 구별해서 헌법상의 기본인권으로 보장하기 시작하였다. 1918년의 혁명결과 성립된 독일공화국헌법이 선구가 되고, 제2차세계대전 뒤 영·미를 제외하고 1946년의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1947년의 이탈리아헌법, 1949년 독일의 본 기본법 등 유럽 선진국의 헌법에 계승되었다. 그러나 쟁의권의 헌법상 보장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다. 영·미에서는 쟁의행위를 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권리 보장이며, 보다 적극적인 쟁의권의 보장을 했던 프랑스·독일에서도 헌법상의 보장은 되지 않았다. 단결권·쟁의권의 법적 보장과는 달리 단체교섭권의 법적 보장은 오히려 대상 밖으로 되어 있다. 독일·프랑스에서는 단체교섭권의 결과인 노동협약에다 법적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미·영에서는 협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치 않고, 국가가 단체교섭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대신, 모든 나라에서 별도로 노동쟁의조정중재제도가 도입되어, 노사단계에 대한 규제·개입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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