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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단체교섭 안건 상정

게시일
2007-10-01
2007년 단체교섭 안건 상정


임금인상, 단체협약개정, 초등학생교육보조비 등
노동조합 8대 요구 모두 상정


노동조합과 회사는 20일 단체교섭 1차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의 8대 요구와 회사의 단체협약 갱신 안건이 상정됐다.

남중수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사의 경영에 대해 조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대화해왔다”면서 “현재 회사는 성장사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노사가 회사 전반에 관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같이 고민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재식위원장은 “올해 임단협이 늦어진 것은 노사간의 신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회사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작년에 회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임금을 동결하였으나 올해도 회사는 어렵다고 말할 것”이라면서 “회사는 해마다 조합원들에게 어려움을 떠넘기고 주주들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배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올해 단체교섭에서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안건상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안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명예퇴직 강요, 상품판매, 자격시험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명예퇴직 강요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매번 시정하겠다는 약속만 할 뿐 이행을 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확실한 실천을 촉구했다. 또한 말만 본질 경영이지 비영업부서 상품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통신위원회의 1개월 영업정지는 사측의 안이한 태도에서 나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사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발본색원하고 이에 상응한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경영지표를 채우기 위해 KTCC자격시험이 과열되고 이로인해 본연의 업무까지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KTCC자격시험을 경영지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논의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요구가 단체교섭안건으로서 충분한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딴지를 걸고 나왔다. 초등학생교육보조비에 대해서는 해당자가 적다면서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해고자 복직은 인사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면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측이 평소 젊은 사원들을 위하는 듯 말하더니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 것같다”며 “초등학생 교육보조비는 바로 젊은 사원들을 위해 복지혜택을 넓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고자 복직 문제도 노사관계로 인해 해고된 만큼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공방끝에 노동조합이 요구한 8대 안건과 사측의 단체협약 갱신안이 각각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노사 양측 단협갱신안과 보육시설 확대는 단협실무소위원회 ▲임금인상 및 초과근무수당 확대 초과근무가산금 지급기준 변경은 임금실무소위원회 ▲초등학생교육보조비와 각종 기념품비 인상, 복지기금 출연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해고자 복직은 노사관계개선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본교섭에서 보인 사측의 태도로 볼 때 조기 타결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또다시 사측은 통신시장의 어려움을 빌미로 그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고통을 조합원들에게만 전가하고 주주들의 배를 채우는 사측의 근본적인 자세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섭의 힘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뜨거운 지지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아래 표는사측의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이다. (신설 1개, 삭제 4개, 개정 7개)
※ 노동조합의 요구(안)는 자료실-「문서/정책」란을 참고.

▼ 회사측 단체협약 갱신요구(안)
구 분
현 행 변 경

신 설

[조항신설] 제8조 (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회사와 조합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57조 (휴식시간) ①항의 1호
1. 국제교환원, 115전보접수요원, 무선통신사 : 50분마다 15분
제58조 (휴식시간) ①항의 1호
1. 국제교환원, 115전보접수요원(삭제), 무선통신사 : 50분마다 15분

제92조 (사원주택 확보) ②항
②사원주택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합의로 한다.
제93조 (사원주택 확보) ②항 삭제

제93조 (복지회관 건립)
①회사는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한다.
②복지회관 건립 시 제반사항은 노사합의하여 시행한다.
제94조 (복지회관 건립) 삭제

제94조 (보육시설 설치) ②항
②보육시설은 지역별, 국별로 노사합의하여 설치 운영한다. 단, 영유아보육법상의 해당기관에 설치 운영한다.
제94조 (보육시설 설치) ②항 삭제

개 정
제45조 (평균임금) ①항 2호
2.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성과급, 연차휴가보상수당 및 효도휴가비를 12등분한 금액
제46조 (평균임금) ①항 2호
2.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성과급(경영성과급 제외), 연차휴가보상수당 및 효도휴가비를 12등분한 금액

제60조 (주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제61조 (주휴일)
(②항 신설) 회사는 휴일근로를 한 조합원에게 계획서 제출에 근거하여 1개월 이내에 다른날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제62조 (휴가) ②항 3호
3. 병가
가. 전염병의 이환
나. 기타 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연간 누계 70일까지
제63조 (휴가) ②항 3호
(다항 신설)
다. 병가는 입원병가(입원기간)와 일반병가(자가요양, 통원치료기간)로 구분하고, 일반병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72조 (건강진단) ③항
③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이를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
제73조 (건강진단) ③항 개정
③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이를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제86조 (휴양시설) ④항
④ 현재까지 운용중인 시설수를 노사합의 없이 감소하여 운영하지 못한다.
제87조 (휴양시설) ④항 개정
④ 현재까지 운용중인 시설수를 감소할 때는 사전에 노사 협의하여야 한다.

제87조 (복지후생시설) 회사는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사택, 복지센터, 구내식당, 이(미)용실, 건강관리실, 욕실, 세탁실, 신협, 구판장 등의 복지후생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제88조 (복지후생시설) 개정
회사는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복지후생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제90조 (사내근로복지기금) ②항
② 회사는 세전 당기순이익의 5%를 원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한다.
제91조 (사내근로복지기금) ②항 개정
② 회사는 관련법규와 규정이 정한 범위와 방법에 의해 노사가 협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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