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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잔 하구 대리운전을 부탁했을때 한번쯤 생각해보시길....

게시일
2006-03-06
"보험 가입한 대리운전자 사고시 운전을 부탁한 차주인도 일부 배상 책임"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차 주인도 대리운전자와 함께 배상 책임이 있다" 대리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부상했다면 대리운전회사 측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차주 측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일정부분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 주인은 그 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사고를 낸 운전기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 근거한 것이다
"대리운전회사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차 주인은 사고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
또 차 주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사고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자동차보험약관상 대가(돈 등)를 준 경우엔 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리운전으로 음주운전은 면할 수 있지만 사고발생시 일정부분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음주는 집 근처에서 하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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