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듯 싶지만 알아두면 좋을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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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을 위해 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한 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
가입대상 : 종업원 5명이상 사업장의 1년이상 근속 근로자.
시행시기 : 2005년 12월 실시 예정 (퇴직금의 월급 포함 금지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
퇴직연금 유형 : 확정급여형(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 확정기여형(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아래관련기사는 참고하세요.
[김기해의 머니테크]`퇴직연금' 든든한 노후보장
[강원일보] 2005-11-15 01:06
지난 2004년 12월29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국회에서 통과 퇴직연금세제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연금제도가 시작된다
따라서 국민연금(1998년), 개인연금(1994년), 퇴직연금(2005년12월)의 3층구조로 노후생활보장체계가 구축된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1995년부터 근로제정법이 시행된 이래 법정퇴직금제도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근로자의 노후생활의 보전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주로 일시금형태로 지금됨으로써 퇴직자가 운영미숙으로 손실을 보면 회복불능의 상황에 이르렀고 또한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면 기껏해야 임금채권우선채권변제 제도에 의하여 최종 3년분에 대한 퇴직금만 보장받는 회사에 오랜기간 근무한 직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못됐다.
최근에는 연봉제확산 근로기간 단축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퇴직금의 역할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장치로서의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는 추세이다.
퇴직연금이 시행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합의다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사입장에서는 증가되는 자금압박으로 회사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노조입장에서는 일부기업이 수년전부터 퇴직금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사측의 악용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차원에서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시행에 앞서 노사의 불신아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세제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우선 운영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로 나뉜다.
DB는 직원이 퇴직할 때 연금액수가 사전에 확정되고 기업이 부담할 금액은 운영결과에 변동되는 사실상 기업이 직원의 퇴직금을 관리해주는 제도다
DC는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퇴직급여가 운영결과에 따라 변동된다 따라서 직원이 퇴직하며 수령하는 금액은 철저하게 금융사의 운용수익률에 달려 있다
IRA는 이직이나 퇴직금중간정산시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수령,소진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시금을 은퇴시까지 연금사업자에게 계속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퇴직계좌며 적립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근로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형IRA인 경우엔 10미만 기업의 경우 설정가능하며 사용자가 적립금을 부담한다
물론 퇴직금의 지급방식도 강제되지 않고 근로자가 연금이나 일시금중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일시금을 받는 겨우에 은퇴시까지 계속 불입할 수 있는 IRA(개인퇴직계좌)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연급수급자격은 55세이상이며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퇴직자며 연금을 받을수 도 있지만 안 받고 은퇴할까지 계속적립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제도는 허용되지는 않지만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제도에서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나 그밖에 천제,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대출도 적립금의 50/100이내에서 가능하다. DC와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했을시 중도인 출도 가능하며 한도의 제한은 없다
회사가 도산시 DC는 100%으로 받을수 있으며 DB의 경우 회사의 지불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해 정부가 3년치 미적립금액을 대신 지불해준다.
또한 회사를 옮길시 적립한 퇴직연금은 새 직장에서 적립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건전한 금융기관만이 참여하며 자산관리럽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형태를 근로자명의의 신탁계약과 보험게약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적립금운용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이 선정.제시할 수 있는 적립금운용방법을 제한하여 운용되독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