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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광철 의원 ‘IPTV 누더기 도입안’은 즉각 폐기해야

게시일
2007-07-04
[성명]

이광철 의원 ‘IPTV 누더기 도입안’은 즉각 폐기해야
‘방송 통신 관련법 모두 충돌, 중복규제 총 집대성’
7월 2일 이광철의원의 대표발의로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IPTV를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과 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규정
▲VOD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모두 데이터 방송으로 규정
▲대기업 및 그 계열회사는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자회사를 통한 진입만을 허용
▲방송구역을 정함에 있어 지역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시장점유율은 고정형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기존 통신사업 면허로 서비스되고 있는 HSDPA나 WiBro를 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포함시켰기에,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기존 통신업체들은 방송사업으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지어는 기존의 업체에서 이 사업을 따로 분리하여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하는 등 심각한 혼란과 불필요한 규제로 혼란과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또 전통적인 양방향 통신서비스인 VOD를 심지어 방송으로 규정하고, SMS,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포털서비스 및 게임 등도 모두 데이터방송으로 간주하는 무리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이른바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법안은 방송법과 모순되고, 통신법과 충돌되며, 2중3중의 규제를 두고 있는 누더기 법안에 다름 아니다.

특히 IT연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진입, 지역면허 등의 문제에 대해 밝혀왔다. 자회사 설립은 비용증가를 가져와 IPTV 활성화는 커녕 국민부담(요금인상)만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반대해왔던 것이다.

IPTV사업의 성패는 다양한 컨텐츠 확보와 함께 안정적인 네트워크 품질에 달려있다. 이는 그만큼 많은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자회사를 통한 진입이라는 규제를 명문화하는 것은 IPTV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이미 DMB사업, 위성방송사업의 실패를 통해 자회사 설립이 얼마나 어리석은 정책이었는지 경험했다.

이런 많은 문제가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이광철의원이 이법을 발의한 의도는 무엇일까? 이는 IPTV 도입을 사전에 차단시켜 기존 지역 및 유선방송사업자의 독점적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차라리 이광철의원은 IPTV사업 도입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이 떳떳한 처사일 것이다.

이미 늦은 출발이다.
전세계적으로 IPTV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고용증대 효과 및 경제적 파급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IPTV의 빠른 도입과 활성화이다. 이광철 의원이 발의한 누더기 법안은 소모적인 논쟁만을 야기시킬 뿐이다. 당연히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2007년 7월 3일

전 국 I T 산 업 노 동 조 합 연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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