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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상집간부님들께

게시일
2003-12-01
찬성과 반대는 항상 상존해 있는거 아닌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설령, 집행부와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일지라도 조합원은 노동조합으로 부터 차별없는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대변인은 아니지만 전에 중앙본부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했던 전직 조합간부로서 건의 드립니다.
지난, 9월 특별명퇴전에 비연고지로 인사조치된 여성들과 금번에 비연고지로 인사조치된 조합원들에게 시급히 사택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9월19일 특별명퇴 바로 전에 일방적으로 인사발령 받은 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사택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벌써, 두달이 지났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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