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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03:20분 단체교섭 가합의체결

게시일
2003-08-05
5일 03:20분 단체교섭 가합의체결

기본급2% 및 자사주 출연 통한 ESOP·복지기금1천억·전환직 2천명 등



노동조합은 지난 5일 새벽 03:20분경 사측이 제시한 단체교섭 최종안에 대해 가합의를 체결하고 오는 8일 조합원총회를 통해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4일 본교섭에서 사측이 교섭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아 노측교섭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신청 절차를 밟기로 했으나 지재식위원장과 이용경사장이 자정 긴급회동을 통해 극적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짐에 따라 가합의에 이르게 됐다.

■ 임금부분

○ 기본급 2% 인상
○ 사원들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 유발을 위해 사원과 회사가 1:1로 ESOP에 출연하기로 하며, 그 규모는 사원 연간 보수의 2%씩으로 함
○ 회사는 2003년 중에 사원 연간 보수의 1%에 상당하는 재원을 홍보활동 등을 위한 물품으로 지원키로 함(단, 편제상 보직자는 제외)

※ 해설 : △인상효과e 총액 대비 약 6.8% 효과( 기본급 2%=통상임금 3.8% + ESOP 2% + 물품지원 1% = 6.8%) *호봉승급분(평균, 2.1%) 제외.
△ ESOP제도란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는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종업원에게 자사주 취득을 확대함에 따라 경영성과에 기여하고 한편으로는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간 보수 2%는 약 95만원, 22주로서 다시말해 사원이 95만원, 회사가 95만원(혹은 22주)를 출연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직원에게 44주를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출연 시기나 분배 시기 등은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물품지원 1%는 구체적 논의 중(예: 월드패스카드 등)

■ 단협부분

○ 단체협약 조문 쟁점 1개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함
- 제5조(회사의 휴폐업,분할,합병,양도,분사,아웃소싱)회사가 휴폐업,분할,합병,분사,아웃소싱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 1997.7.7 복무협조관련노사합의서 내용중 “전임자수 범위내”를 “전임자수의 1.2배 범위내”로 변경함
○ 명예퇴직 관련하여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명예퇴직 자격요건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기로 함

※ 해설 : △제 5조 신설은 2000년 명동총파업 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강제성 강화.
△전임자를 확대하지 못했지만 복무협조인원을 전임자수의 1.2배 범위내로 확대함에 따라 6명의 복무협조자 추가 확보했다.
△명예퇴직 관련은 단체협약 30조에 20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질병 및 공상자이거나 정년퇴직일 1년 이상 전에 희망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해 20년 근속의 조건을 완화하여 희망자에 한해 명예퇴직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 인사보수규정

○ 인사·보수규정 개정 부분에 대한 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본안(1차) 판결 후 인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별도 논의키로 함

※ 해설 : 조합이 무효 소송을 제기 중이기 때문에 일단 소송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만약 노동조합이 패소할지라도 시행적인 면에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함으로 본안(1차)판결 후 인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별도 논의키로 한 것이다.

■ 복지기금출연

○ 1,000억 출연(독립채산 가능시까지 출연)함

※ 해설 : 당초 회사측에서는 500억원 출연을 제시하다가 나중에 SKT주식 스와핑 부분을 제외한 당기 순이익의 5%인 700억원 출연 제안. 조합의 끈질긴 요구와 설득으로 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나아가 복지기금이 이자 수입으로 조합원의 복지혜택을 충족될 시킬 수 있는 시점(독립채산 가능시)까지 복지기금을 지속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 장학금 지원

○ 재학생 및 상환도래자에게 75% 지원키로 함

※ 해설 : 기존에 장학금은 회사측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복지기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금번 합의를 통해 장학금 신청을 하면 즉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조기퇴직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했다. 기존의 대부자는 상환 도래일에 복지기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75% 지원한다는 의미는 99년 이전 장학금 지급 시 년말 세금 정산시 25 ~ 30% 세금 공제가 있었다. 복지기금에서는 세금 공제가 없기에 학비의 75%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경우 과거 세금 공제액과 같은 수준이되기에 실제로는 100% 장학금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 전환직 규모

○ 2004년 전환직 규모는 2,000명으로 함

※ 해설 : 당초 조합은 5,000명을 요구해 임기 3년기간에 전환직 대상 15,000명에게 모두 전환직 기회를 제공하려 했으나 현재의 인사제도로는 최대 2,000명정도까지만 전환직 할 수 있기때문에 숫자를 제한 할 수 밖에 없었다.

■ 휴식년제도입

○ 노사관계개선협의회에서 간사에게 위임했으며 간사간에는 사원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개발 기회확대를 위하여 유급휴직제를 실시하며, 기준 및 보수지급 등 기타 관련사항은 별도 합의하기로 함

※ 해설 : 전직원대상 휴식년제는 대학을 제외한 기업으로는 최초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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