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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비정규직 법안 2월 강행처리 강조

게시일
2006-02-15
노동부는 개별 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해 가급적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자율해결 원칙'을 올해도 견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학습지교사와 캐디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 보호대책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동부는 보고서를 통해 개별 사업장의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여하지 않되, 불법파업과 부당노동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 가운데 내년도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시행 등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 취업이 어려운 장기구직자와 중장년 여성 등을 고용해 간병, 간호, 산후조리 등의역할을 맡기는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적합한 비영리 단체를 선정한뒤 1인당 월 70만원의 인건비와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근로자 보호방안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개인훈련계좌'를 도입하고, 훈련기간중 생계비 문제 도움을 위해 '생계비 대부제'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일액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소규모 건설업체 무료 안전관리 컨설팅,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자영업자 직업훈련비 지원 등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고령화 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54세이상 해당 근로자에게 월 50만원까지의 보전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중 여성고용율이 업종 평균의 60%에 미달한 기업은 여성 고용목표 및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노동부는 이밖에 △국가기술자격증 전면 개편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석면 함유제품 사용금지 △근로자 훈련계좌제 시범 실시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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