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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장기주택 소득공제

게시일
2006-02-14
정부는 근로자에게 매년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근로자 스스로 절세하고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여 내집마련을 할수 있는 장기주택 마련 상품을 조합원께 홍보 드립니다.
ㅇ 가입기간 : 2006.12.31 까지
ㅇ 가입조건 : 1주택보유자 세대주(33평이하)
ㅇ 가입금액 : 최대 분기당 5만원 ~ 300만원 이하 자유적립 가능
ㅇ 불입기간 : 최소 7년이상
ㅇ 이윤 : 현재 금리 4.8% 적용(변동금리이고)
* 매년 불입된 금액의 40%(최대 300만원)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
* 비과세 상품이라 적극 권장합니다.(본인도 가입예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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