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방송위의 IPTV 도입방안은 지연작전이다
- 게시일
- 2007-03-08
방송위의 IPTV 도입방안은
IPTV 지연작전이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IPTV 등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 및 유료방송 규제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서 방송위원회는 IPTV 도입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방향을 밝힌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기업의 지분참여 확대, 멀티미디어방송사업 신설, 유선멀티미디어방송 지역면허로 일원화, 거대통신사업자의 별도법인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KT노동조합은 방송위원회의 정책방안이 멀티미디어방송의 활성화보다는 기존 케이블TV사업자의 기득권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1. 방송위원회의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별도법인 설립 방안은 케이블 TV사업자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꼼수이다.
방송위원회는 대기업의 멀티미디어방송사에 대한 지분제한을 현행 33%에서 49%로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진입은 별도법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의 지분을 완화하면서 사실상 특정사업자 즉 KT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KT가 시내전화망의 90%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고스란히 방송서비스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상상력이다. 이미 케이블TV사업자들은 각종 M&A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으며 지역독점이라는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별도법인 설립 추진은 케이블TV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2. 방송위원회의 시대착오적인 지역면허 발상
방송위원회가 이용자 접근권 확보와 지역방송활성화 계속 도모 등의 이유를 들어 지역면허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접근권의 불평등 구조를 막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방송위원회가 우려하는 도심중심의 선택적 서비스를 막기 위해서는 점유율 제한이나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면허의 범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역면허는 오히려 멀티미디어의 경향인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역방송사업자의 카르텔을 고착화 시켜 지금의 케이블TV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키는 방안일 뿐이다.
방송위원회의 IPTV도입 방안은 맞불작전을 통해 대선정국까지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KT노동조합은 방송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통신방송융합 사업을 가로막지 않길 바란다. 또한 IPTV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의 책임에서 방송위원회도 절대 비켜갈 수 없음을 주지하길 바란다.
2007년 3월 7일
K T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