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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출산휴가

게시일
2006-02-13
어떻게 개정되나?

출산휴가 90일전, 전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상한선이 월 135만원이고, 우선적용사업장에 대하여 오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우선적용사업장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을 말한다.




어떻게 사용하나?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출산휴가 사용 시점이 아닌 출산 시점을 말한다.
그러므로 오는 12월부터 출산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출산이 2006년 1월 1일 이후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2005년에 해당하는 휴가기간의 급여는 회사 측에서
지급받고 2006년 1월 1일 이후의 급여는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1월 1일 이전, 즉 2005년 12월 31일에 출산했다면 이번 개정법의
적용에서 아쉽지만 제외된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출산휴가 급여는 135만원이 상한선이므로 고용보험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135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135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주로부터 처음 6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된다.

휴가를 시작한 이후 30일이 지나면 30일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는 출산휴가가 끝난 후부터 6개월 이내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도 이렇게 된다면 출산기간에는 수입이 없게 되므로 노동부에서는
생계보전차원에서 휴가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출산 이전에 출산휴가 시작이 30일이 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또한 노동부는 출산예정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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