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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무 하면서도 수당이 줄어든다?

게시일
2006-02-13
1.근무시간 단축으로 현장근무자가 월에 15일 미만 현장근무할때
초과근무 가산금을 받지못하는 현상이 생김.

문제점 설명-> 요즘은1달에 20일정도 근무를 하는데 우리지점 정비팀의
경우 도서출장을 5일이상 가게되면 똑같은 현장일을 하면서도 15일미만
의 현장 근무로 처리되서 초과근무 가산금이 안나오게 됩니다.

2.개선을 위해서는 복무시스템상에서 현장업무 출장일경우에는
현장근무로 인정하여야함(현재는 출장기간동안은 현장근무로 인정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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