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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실무소위

게시일
2003-08-01
7월 31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실무소위

142개 쟁점중 141개 해소 1개조항만 남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실무소위원회가 7월 31일 11:00시 속개돼 회사의 휴폐업,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과 관련된 사항만을 남겨둔 채 노사양측은 구두합의했다. 이로써 단체협약 142개 쟁점사항 중 141개항을 해소하고 나머지 1개항만 쟁점사항으로 남게 됐다.

- 쟁점사항 논의 결과 -

■ 회사의 휴폐업,분할,합병,양도,분사,아웃소싱시 회사는 90일전에 조합에 통보 및 협의 (신설요구) – 쟁점사항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는 60일 이전 조합과 합의(신설요구) – 철회
■ 조합전임자 확대(개정요구) - 현행유지: 전임자 수 별도 협의키로
■ 인사고과와 관계없이 장기근속승진 시행(신설요구) – 철회
■ 비정규직의 고용 등 사전 조합과 합의(신설요구) – 철회
■ 명예퇴직금 확대(개정요구) – 현행유지
■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 금지(개정요구) – ② 회사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징계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③ 단 성희롱과 성폭력 발생기관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합의
■ 재정자립 지원(신설요구) – 철회
■ 우리사주 취득지원 노사합의(신설요구)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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