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 기권에 대한 정의(KT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게시일
- 2006-02-08
""""""""""기권에 대한 재 정의!"""""""""
기권 = 불참인원 + 투표함에 없는 용지수 라고 말할수있습니다.
보고양식이나 선거록에서 말하는 기권표수는
불참인원은 [선거인수-투표인수]이니까 별도 칸이 없는거구요
0 [투표인수 ≠ 투표함용지수] 맞지 않는경우에 발생되는
기권표수 를 의미합니다.
0 따라서 불참인원은 경우따라 많이 발생할수있습니다 만,
예년에 보면 기권표수는 거의 없더라구요.
(선거결과 입력할때 작성해주실 부분입니다)
무효표와 혼돈하시면 안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T 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