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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14:00시 단체교섭 본회의 속개

게시일
2003-07-30
30일(오늘) 14:00시에 지난 7월18일 정회된 2차 본교섭을 속개한다.

지난 18일 본회의 이후
■ 임금부분에서 노사는 자사주 출연을 통한 ESOP와 복지기금 출연 확대를 논의했으나, 노동조합은 기본급 인상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회사의 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사의 최종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이며,

■ 단체협약은 현행 단체협약 112개조항과 부칙7개 등 총119개조항과 신설 20개조항을 검토한 결과 최대쟁점사항 9개조항과 기타 및 추가 논의조항 등을 남겨둔 채 정회했다.

■ 인사보수규정 개정에 관해 사측은 개정의 불가피함을 주장하면서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 `당해 직급 2회 이상 D등급자 중에서 직위미부여 대상을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그 중 억울함을 제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심사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직위미부여 대상자를 최소화하는 안을 제출한바 있으며, 노동조합은 노사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개악된 인사 및 보수규정의 철회를 요구한 상태에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은 2000년 이전의 수준인 2명의 자녀에게 학자금 100%를 장학금으로 상환도래자(2003년 상환 첫도래 발생이후 퇴직자 포함)부터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으며, 회사측에서는 학자금 50%를 장학금으로 지급과 지급대상, 시기 등은 추후 논의키로 하고 첫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마쳤다.

■ 노사관계개선협의회에서는 과거 노사간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발전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노측이 제시한 1)해고자 복직 2)우리사주조합 사외이사 추진 3)역량계발을 위한 연수휴직제 4) 직렬직군 통폐합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며, 사측은 원론적이고 책임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향후 진전된 안을 마련할 시간을 위해 정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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