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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양급여관한사항

게시일
2006-02-07
요양중에 월 평균임금 70%

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기간+통원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 70%지급

②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보상기준을 적용하고 평균임금 x 70%방식으로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적용, 근로형태가 특이한 일용근로자는 (일당 x 73/100 x 70%)지급

③ 2001.1.1이후 업무상재해를 입고 요양중 65세에 이른 재해근로자는 평균임금의 65%를 지급

④ 요양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기간이 장기간일 때 1개월 단위로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⑤ 최초 휴업급여 청구시에는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대장, 출역대장 및 재해자 통장계좌번호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⑥ 2회 청구부터는 회사의 확인 없이 재해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청구하고, 재해자 통장으로 직접 온라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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