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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정의(노동조합법)

게시일
2006-02-07
"노동조합법 제정"
해방이후부터 노동조합이 결성되기는 하였지만 이들 노동조합이 뿌리를 갖게 될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헌법상에 근로자의 단결권이 하나의 권리 로서 규정된것 이외에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절차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니 노동조합법의 제정은 시급한 것이었다.

국회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1951년 6월 제출한 법안과 국회의원들 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출한 법안을 놓고 심의에 착수하였다.

노동조합의 정의로는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기하여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조직체 또는 연합체로 규정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으로서 노동자는 자주적으로 노동조직을 구성하거나 가입할수 있으며 조합은 법인체로 할수 있으며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조합의 조직 가입 운영에 간섭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조합의 설립에 관한 규정으로서는 조합 설립은 신고제이나 조합규약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칠경우에는 노동 위원회의 의결로서 행정청은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수 있다고 하였고,
단체교섭권의 보장,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안은 1953년 1월 23일 국회를 통과하여 1953년 3월 8일 법령 제 280호로 공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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