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 오래 가입해야"
- 게시일
- 2006-02-07
저소득층일수록 경제적 부담없이 노년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을 오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강성호 주임연구원이 발표한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3대 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를 개별적 소득대체율과 3대 주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합산한 결과,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일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연금 20년 가입자 중 최저소득계층인 1등급(22만원)의 경우 100%의 소득대체율(소득대체율 60% 기준)을 보였고, 40년일 경우 1~14등급 계층 가입자까지 모두 100%의 소득대체율을 보였다.
중산층 이상인 14등급(57만원)과 23등급(113만원)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20년일 경우 각각 58.5%, 36.4%에 불과했다.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 및 퇴직연금(계층구분 없음) 20년 가입인 경우 약 16.9~18.5%, 40년 가입은 35.4%의 저조한 소득대체율을 보여,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 가입을 오랫동안 가입하는 것이 좋으므로 이들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이 열등한 위치에 있는 지역가입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 역시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의 상한이 정해져 있어 일정기간 가입, 소득대체율이 100%를 넘게 게 될 경우 초과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초과 납입분을 개인 연금으로 전환하는 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강 연구원은 "이같은 결과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소득대체율 50%로 낮추는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유효하다"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