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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금제란 무엇인가요?

게시일
2006-02-07
● 퇴직연금제란 현재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후 일정연령(55세)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시 일시금 수령도 가능함

● 물론 국민연금제가 있기는 하나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 재원이 되지 못하므로

-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다른 소득재원의 확보가 필요하여 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노후소득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들이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것임

● 그러나 사용자의 유동성 부담,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대한 정서 등을 고려하는 현재는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한 경우만 퇴직금제 대신에 실시 할수 있도록 함

● 노사합의란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말함

●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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