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집행위원 선출기준
- 게시일
- 2006-02-06
규약 제48조(지부집행위원 선출기준) 에 의하면
1. 조합원수 100인 이하: 15인 이내
2. 조합원수 101~300인 이하: 20인 이내
3. 조합원수 301~500인 이하: 25인 이내
4. 조합원수 501인 이상: 30인 이내
입니다.
선출은
규약 제 47조(선출) ① 지부집해위원회는 지부대회에 개최시 지부장이 추천한 자를 조합원의 일괄 찬.반투표로 선출한다.
②임기 내 결원 발생시 소속 조합원 중에서 지부장이 서리로 임명한다.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