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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본부에 게시한 글(전남지본도 참조요)

게시일
2003-09-17
지난, 4월18일 노사합의서에 특수지에서 2년이상 근무하면 연고지에 배치해 준다는
합의문구가 있었습니다.
전남의 5명(조대현, 김상옥, 홍상국, 김선찬, 고재성)의 동지들이 2년이상
도서(특수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연고지로 인사발령 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의 합의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닌가요?
중앙본부가 잘 모르고 있을지 몰라 노파심에서 소식 전하는 것이니 신속히 조치해
주길 . . . . . .

마찬가지로
2001년 114분사화시 합의내용도 지켜지길 바랍니다.
1년후 희망업무에 재배치 한다고 했는데 2003년 5월에야 일방적으로 상품판매팀에
인사조치 하고 이제는 비연고지의 상품판매팀으로 재배치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원칙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키도 못할 노사합의라면 왜 하는 것인지 . . . . . .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알았으리라 판단하면서 당당한 노동조합의 구호에
맞는 조치 기대합니다.

2003년 9월 17일
해고자 김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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