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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제도 [shop system]

게시일
2006-02-02
노동조합이 사용주와 체결하는 노동협약에 종업원 자격과 조합원 자격의 관계를 규정한 조항(shop clause)을 삽입하여 조합의 유지·발전을 도모하려는 제도.

과거 숙련공을 중심으로 한 직업별 노동조합은 미숙련공과의 경쟁을 배제하고 노동력의 공급을 독점하기 위하여, 긴 도제기간(徒弟期間)의 유지, 엄격한 조합 가입자격의 제한, 조합원간의 임금률 결정 등에 의해, 사용주에게 조합원만을 조합이 정한 임금률에 따라 고용하는 클로즈드 숍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은 반숙련·미숙련의 노동자를 대량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산업별 노동조합은 이들을 조직화함으로써 조직의 유지·확대와 단체교섭권의 확보를 위해 유니언숍을 요구하게 되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복수조합의 병존·경합을 부정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프랑스·벨기에 등은 특정조합에의 가입강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합 복수의 원리와 단결선택의 자유 주장은 숍 제도 반대의 유력한 논거가 되고 있다.

숍 제도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오픈숍:종업원 자격과 조합원 자격이 무관한 것 ② 조합원 우선 조항:채용이나 해고에 있어서 항상 조합원이 유리하게 되는 것 ③ 에이전시숍:비조합원을 위해서도 조합이 단체교섭을 맡는 것(단, 비조합원도 조합비와 동액의 금액을 조합에 납부함) ④ 유지숍:한 기업 내에 2개의 조합이 있을 경우, 노사간 휴전정책의 하나로 그 비율을 유지하는 것 ⑤ 유니언숍:채용은 자유이나 채용 후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되는 것 ⑥ 클로즈드숍:채용도 조합원에 국한하고, 조합을 탈퇴하면 해고하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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