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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이자 장사하자는 것인가

게시일
2006-08-29
28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28일 15:30분에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도입을 1000만원 한도, 이자율 6%, 5년 상환을 제시해 노측위원의 분노를 샀다. 노측위원들은 조합원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려는 거냐면서 사측의 복지기금에 대한 인식에 일침을 가했다. 노동조합은 당초 현행 주택자금 대부제도와 비슷한 대부제도 운영을 위해 3천만원한도, 이자율 3.8%, 10년 상환을 제안했었다.
또한 대부제도의 도입취지에서도 엇갈렸다. 사측은 경조사, 의료비 지원등 긴급을 요하는 부분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노동조합은 채무 등까지 확대해 조합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되는 포괄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측: 생활안정자금은 자금회전율 등을 감안해 1천만원 한도에서 5년 상환했으면 한다. 또한 한전과 포스코 등이 5%이자율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행 복지기금의 수익율이 5.2%인 만큼 6%의 이자율이 됐으면 한다.

■노측: 생활의 어려움에 보탬이 되자고 도입한 대부제도를 현행 주택자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다면 의미가 없다. 사측 제시안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복지기금이 은행에 예탁해 5%이상의 수익을 받는 역사가 없다. 이보다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 직원들에게 이자 장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한전의 예를 들었는데 한전 같은 경우 주택자금의 이자율은 2%다. 사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가져와서 눈속임하려 하지 말라.

□사측: 회사의 입장은 경조사, 의료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생활안정자금이 쓰여져야 한다. 주택자금과의 차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금액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효과적으로 많은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다.

■노측: 현행 우리 조합원의 부채가 상당하다. 그 부채들이 주택자금을 대부받지 못해 발생한 것도 상당수 있고 생활자금에 필요해서 은행에서 빌린 것들도 있다. 사측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만 생각하는데 이미 직원의 상당수가 생활안정을 이유로 채무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상은 포괄적으로 선정돼야 한다. 사측은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고민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달라. 복지기금에 대한 사측의 입장변화는 있는가.

□사측: 복지기금 100억과 별도 출연 94억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세제혜택으로 인해 복지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회사로서는 수백억을 유보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그만큼 현금의 회전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조합측의 이해를 바란다.

■노측: 사측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동조합은 사측의 단체협약 준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이 복지기금 출연을 뭔가 빼앗기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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