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2차 본교섭]누진제 폐지 후 임금은 동결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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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25
2006년 단체교섭 제2차 본교섭이 24일 14:00시 본사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러나 사측은 안건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체 임금삭감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현업 조합원들이 휴일근무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상품판매까지 강요받고 있는데 경영진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할 생각은 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고통만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있는 경영진들의 자세를 요구하고 조합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임금인상과 함께 노동조합의 요구안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측: 순수익 1조 회사에서 임금삭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조합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사측은 시장냉혹, 경영악화, 임금체계의 문제라는 3개 논리로 임금실무소위 진행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경영설명만 했지 노동조합의 요구인 임금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나오지 않았다. 경영악화의 주범은 아무도 없고 고통감내만 조합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 지금까지 회사는 조합의 요구에 대해 꾸준히 양보해왔다. 과연 조합은 회사가 어려울 때 무엇을 양보했는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노동조합이 요구한 임금 3%인상과 당기순이익 20%지급은 양보해달라고 한 것이다.
노측: 노동조합의 양보를 이야기하는데 99년도 임금인상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만 됐지 사실상 동결이었다. 2000년도 5.5%인상 2001년도 동결, 2002년도 3.5% 2003년도 2%, 2004년 2% 2005년도 3% 인상했다. 당시의 물가인상, 경제성장율의 반토막도 못올렸다. 도대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만 양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실무소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의 설득이 어렵다고 자꾸 말하는데 경영진의 당연한 의무가 사외이사를 설득하는 것 아닌가? 그러한 의무도 못하면서 경영진의 자리에 왜 있는가. 사외이사 설득을 못하면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 노동조합이 설득하겠다.
각종 상품들이 상위권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직원들의 노고는 안보이는가. 경영진들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때에도 직원들은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영진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전부 직원들이 잘못한 것으로 떠넘기고 있다.
사측: 사외이사는 상식적이며 일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우리의 요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가 임금삭감을 요구한 배경은 지금 결정하는 임금이 앞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할 원가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과거에 이룬 부분이 있고 노력한 결과가 있음에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임금을 삭감하자는 것이다. 도요타가 1조원의 순이익이 나던 당시에 기본급은 동결했다. 우리보다 훨씬 상태가 좋은 회사였지만 전망이 어두워 동결해왔던 것이다.
노측: 사측이 도요타 이야기를 하는데 도요타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 같이 상품강매, 명퇴압박, 휴일근무수당 긴급출동비 자뻑 등으로 고통받고 있나?
사측: 현업에 휴일근무수당과 긴급출동비 미지급, 자뻑 등이 해소안된다고 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제도 전반에 대해 손을 대야 한다. 스스로 자뻑을 통해서 성과를 낸다면 자뻑보다 더 많은 보상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휴일수당이 지급을 하지 않고 성과를 내는 기관이 있다면 더 많은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측: 그 발언을 도둑에게 보상하겠다는 논리다. 근기법상으로 정해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발언으로 취소하라. 또한 휴일근무수당 미지급과 보수체계 개선을 연관시켜 언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경영지표의 문제점에서 비롯된다. 경영지표에 비용절감 부분 15점으로 경영지표에서 15점 이상되는 것은 2가지 밖에 없다. 이러한 높은 지표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긴급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 조합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한다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한편, 예전에는 지급이 안된 예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고객서비스가 24시간 체제로 바뀌면서 예산편성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일부기관에서 일어난다면 노사가 실태조사를 펼친 후 이야기하는 것이 옳겠다.
노측: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보상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전년도 집행예산의 60%만 편성해놓고 일하라고 하면 현업관리자가 무슨 재주로 지키겠는가. 회사가 수당 미지급을 방조나 조장하고 있다. 근거를 제시하라면 여기 있는 복무표를 보여주겠다. 현업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노동조합 8대 9대 집행부에서 수차례의 노사합동 실태조사를 해왔고 관계자 문책까지 요구했었다. 그때마다 사측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그때만 미봉책으로 막아왔다. 정말 경영진들의 자세변화가 있어야 한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