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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생활안정자금의 필요성은 수긍

게시일
2006-08-22
21일 14:00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열렸다.
노동조합은 기 합의된 당기순이익5% 출연과 단체보험(18억), 기념품비(76억)의 조속한 출연을 촉구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도입을 통해 조합원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사측은 또다시 회사경영 운운하며 경영설명으로 일관하다가 급기야는 올해 복지자금 운영은 여유가 있으니 12월까지 두고보자는 발언을 하면서 출연을 은근슬쩍 넘기려는 속셈까지 비추기도 했다.
다행히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데 수긍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입장을 좁혀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사측: 현재 복지기금에는 여유자금이 있다. 연말까지 집행상황을 보면서 출연해도 될 것같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는 주택자금 대부를 비롯 우리사주주식 매입, 학자금 대부 등등 여러 채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아 도입할 경우 이를 더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노측: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복지기금의 여유를 떠나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또한 올해 쓸 예산만 감안해 복지기금을 출연하지 않는다면 향후 복지기금을 어떻게 유지발전 시키겠는가. 또한 노동조합이 지난해 선택형 복지제도까지 수용하면서 사용의 폭을 넓혔더니 이제 와서는 합의사항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무슨 노사신뢰를 이야기하고 합의정신을 말할 수 있겠는가.

□사측: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두고보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출연하겠다는 것이다. 단체보험과 기념품비 94억은 12월말까지는 출연할 수 있겠으나 당기순이익 5%는 회사경영상황을 감안해 노동조합이 협조해달라.

■노측: 복지기금의 출연은 기합의대로 일단 이행하고 정말 어렵다면 다음에 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순서이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은 조합원들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경우 최저 6%이상의 이자율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기금을 통해 조합원들의 부담도 경감시켜주고 주택자금 대부 등으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대부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도 될 것이다.

□사측: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이지만 운영의 문제가 까다로울 수 있다. 대상자 선정, 자격, 조건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도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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