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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노사관계 로드맵...

게시일
2006-02-01
안녕하세요?
최근 우리사주 위임장, 후원금, 기부금거출등으로 지부장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향후 노사관계 로드맨에 대해 어느곳에 올라온 글을 펐습니다.
지부장님들께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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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複數)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2007년부터는 기업 내에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때문에 2개 이상의 노조가 만들어졌을 경우 사용자는 어느 노조와 단체협약, 임금협상을 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당정청은 일단 노조 간에 협상을 벌이도록 하고, 결렬됐을 경우 전체 노조원의 과반수가 넘는 노조를 ‘대표’로 인정해 협상을 벌이도록 했다.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폐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당정청은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다루는 기관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대신 필수공익사업이란 명칭을 ‘공익사업’으로 한 단계 완화하기로 했다. 노동계가 극력 반대해 온 직권중재 역시 폐지되지만, 반면 ‘필수업무 유지의무’가 부과된다.

◆대체근로 허용범위

공익사업의 ‘필수업무 유지의무’와 깊은 관계가 있는 조항이다. 노조원 전체가 파업을 벌일 경우 사용자가 다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인데 당정청은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노조의 파업권이 무력화되는 효과를 가져와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리해고 통보기간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업이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경영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60일 전에 노조에 이를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두 달 전 정리해고를 통보하면 오히려 노사분규가 극심해진다”며 반발해 왔다. 당정청은 이 통보기간을 30일로 단축하자는 데 잠정 합의했다.

◆긴급조정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업종의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일 경우, 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최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바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즉각 파업을 30일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불법파업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는다. 당정청은 긴급조정권 규정 가운데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위험이 현존하는 때’라는 문구를 완화하고 기간도 60일로 확대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기간이 막판에 45일로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문갑식기자 gsm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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